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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22 2013고정1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112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20:15경 경남 함양군 D 소재 ‘E’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주민 F등 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대해 묻는 것에 답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들아 나는 몰라, 야이 호로잡놈들아, 이 씹할놈들, 너그들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빨리 와서 해야지 씹새끼들 마음대로 해라.”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욕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이 씹할 새끼들이 신고자를 처벌한다고, 야이 개 호로잡놈들아, 너 마음대로 해봐라, 목숨이 붙어 있나보자,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