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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4. 9. 22:42경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9. 22: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B 등이 있는 가운데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니가 소장새끼냐, 이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