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4. 9. 22:42경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9. 22: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B 등이 있는 가운데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니가 소장새끼냐, 이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