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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1 2013고단1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6:55경 혈줄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서부자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주)한국유리 쪽에서 개원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반대편에서 피해자 C(63세)이 신체장애인용 전동의자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신체장애인용 전동의자의 좌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90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장애인용 전동의자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16:5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항 5부두 방파제 앞 도로부터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세종종합운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