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유성선병원에서 유성IC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및 좌측 앞휀다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및 좌측 앞휀다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