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6-08-16
대상업소 접촉금지, 사건문의 일원화 위반(감봉2월→견책, 감봉2월,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6-25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사 건 : 2016-25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사 건 : 2016-25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C
사 건 : 2016-26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D
사 건 : 2016-267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E
사 건 : 2016-283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F
사 건 : 2016-297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G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A, B, C, D, E, F 소청인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소청인이 2016. 4. 11. G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C는 ○○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D는 ○○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E는 ○○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F는 ○○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G는 ○○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 D
소청인 A는 20○○. ○. ○. ○○ 유흥주점 업주인 관련자(H, ○세, 남)를 만나 ‘집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으니 가서 말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팀 사무실로 가서 경위 I에게 ‘H의 집사람이니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경찰 접촉금지 ‘가’급 대상 업소 업주인 관련자 H와 5회 접촉하고도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소청인 B‧C는 ○○유흥주점 관련 사건 수사를 강력3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업주인 관련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경찰 접촉금지 ‘가’급 대상 업소 업주인 관련자와 소청인 B는 7회 접촉하였고, 소청인 C는 12회 접촉하였으며,
소청인 D은 20○. ○. ○. ○○ 유흥주점 사건 최초 진정서를 접하고, 진정서에 기재된 참고인 조사를 한 후 다음날 12:50경 업주인 관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건담당 팀장이 누구인지 알려주었고, 경찰 접촉금지 ‘가’급 대상 업소 업주인 관련자 H와 8회 접촉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E, 소청인 F, 소청인 G
소청인 E는 20○○. ○. ○. 유흥주점 업주인 관련자 H의 전화를 받고 경위 F에게 전화하여 사건 담당자를 통해 수사 진행사항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경찰 접촉금지 ‘가’급 대상 업소 업주인 관련자 H와 32회 접촉하고도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소청인 F는 2015. 11. 23. ○○ 유흥주점 사건 수사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경감 E의 지시를 받고 사건담당 팀장인 경위 I에게 수사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경감 E 및 유흥주점 관련자 H에게 알려주었고, 경찰 접촉금지 ‘가’급 대상 업소 업주인 관련자 H와 25회 접촉하고도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소청인 G는 20○○. 1. ~ 10.까지 경찰 접촉금지 ‘가’급 대상 업소 업주인 관련자 H과 17회 접촉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부적절한 사적 접촉 관련
1) 소청인 A는 H를 약 13년 전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나, 최근 6~7년 동안 전혀 접촉이 없었고, H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어느 지역에서 운영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상호와 위치를 몰랐으며 H의 처 역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20○○. ○. ○.경 당시 출장 중 경찰서로 복귀하면서 ○○ 업주 H를 경찰서 정문에서 우연히 만나 무슨 일이냐고 묻으니, 여종업원이 야식으로 치킨을 먹다 목에 걸려 사망하여 집 사람이 지금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심적으로 놀라서 그러니 I(○○팀장)이 형님한테 얘기나 좀 잘해달라고 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I를 찾아갔으나 H를 잘 모른다며 지금 상황이 복잡하니 다음에 얘기 하자고 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으며,
또한 H와 5회 접촉하였다는 것은 20○○. 9. 추석과 20○○. 10.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통상적으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며 경찰서 정문에서 H를 만난 것 역시 사전 연락을 통해 만난 것이 아닌 우연히 만난 것이다.
2) 소청인 B는 H와 ○○고등학교 2회 동창생으로 20○○년 고등학교 동창회모임에 가입을 하면서 같은 모임 회원으로 알게 되었고, 20○○. ○.경 2회 전화 통화내용은 소청인이 신장낭성종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H가 건강 쾌유를 기원하는 통화였으며, 2015. 8.경 3회 통화는 H의 고향인 ○○마을에 전국약초 꾼들이 몰려 신고가 자주 들어와 소청인에게 관내 동향 파악차원에서 문의한 것이다.
20○○. ○○ ○○. 2회(문자 수신 1회, 발신 1회) 접촉은 경찰의 날 축하 메시지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소청인은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1회 걸려온 전화는 대상업소 접촉신고 대장에 신고를 하였다.
3) 소청인 C는 20○○. 8.중순경 ○○파 조직폭력배로부터 업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흥가 주변을 내사 하던 중 길가에서 우연히 H를 만나 폭력배들의 동향에 대해 알려 달라고 하면서 그때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폭력배의 행적 등에 대하여 묻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20○○. 9. 추석과 20○○. 10. 경찰의 날을 맞아 통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한 것이며, 20○○. 12.초순경은 사건 발생 후 사건내용이 궁금하여 안부 차 1회 전화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대상업소 접촉신고 대장에 신고를 하였다.
4) 소청인 D는 20○○. ○○. ○○. 08:30 주간 당직근무로 ○○과 ○○팀 사무실에 출근한 후 전날 야간당직근무를 하였던 ○○팀으로부터 “오늘 새벽 01~02경 ○○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던 여자 실장이 대기실에서 통닭을 먹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새벽에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하고 들어갔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소청인이 ‘○○ 유흥주점’ 사건의 최초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정상적으로 소청인이 진정서를 배당받았으면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사실에 대하여 물어 볼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나, 소청인은 진정서 자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이유 및 사건 개요를 파악한 후, ‘○○ 유흥주점’의 참고인을 조사하였다.
다음 날 H가 해당 종업원들을 ○○팀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소청인에게 “왜 수사를 ○팀에서 하다가 ○팀에서 하느냐”라는 식의 항의성 전화를 하였으나, 소청인은 그 당시 사건이 몇 팀에 배정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H에게 “전화가 왔다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궁금한 점을 확인 해 보세요”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있지만 소청인이 H에게 사건담당 팀장이 누구인지 알려준 사실은 전혀 없으며,
또한 20○○. 3.초순경 H와 접촉하였다는 것은 소청인이 착각을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H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며 소청인은 공적업무 외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
5) 소청인 E는 H가 소청인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잘 지내냐고 안부 전화 또는 경찰의 날, 명절 때 단체문자를 보냈으며, 20○○. ○. ○. 오후 시간대에 소청인의 휴대전화에 H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어 전화하니 H가 “○○에 있는 잘 아는 형님 가게에서 여종업원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입원중인데 그것이 형사사건이 되느냐”고 물어 소청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이 혼자 음식 먹다 그랬으면 뭔 형사사건이 되겠냐고 답변해 주었고, 그 후 평소 가까이 지내는 후배 F에게 전화하여 “○○에 무슨 일 있냐?, H가 잘 아는 형님 가게에서 여종업원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형사 사건이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요즘에 H이 하고 통화하냐?”라고 물어보니 통화한지 상당히 되었다고 하면서 ○○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몇 시간 후에 F가 ‘○○쪽에 뭔가 있긴 있는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소청인이 그 전화를 받고 H에게 전화하여 “너 뭔일 있냐, 너 유흥업소 접었다고 했잖아“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은 것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다.
6) 소청인 F는 경감 E와 통화한 후 평소 친하게 지내는 경위 I 팀장에게 전화하여 “형님, ○○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의식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는데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평소와 다르게 퉁명스럽게 끊어 소청인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경감 E에게 전화하여 조금 전에 I 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만 H과는 통화를 하지 않았으며, 이 후 H이 갑자기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이 아는 형님 가게에서 여종업원이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의식이 없는데 이것도 형사사건이 되냐고 묻어 소청인이 “음식 먹다가 기도가 막힌 것이 무슨 사건이 되겠냐”라고 말 한 사실은 있으나, 본 사건에 대해 개입하여 청탁을 하거나 사건 내용을 누군가에게 누설한 적은 없으며,
또한 H와의 문자메세지는 명절이나 경찰의 날 기념으로 ‘축하 한다’, ‘명절 잘 보내라’는 등 의례적인 문자였고, 어머니 상 당했을 때 부고 문자 및 답례 문자로였을 뿐, H와 유착되는 전화 통화나 문자는 전혀 없었다.
7) 소청인 G는 ○○경찰서로 발령 받은 것은 20○○. 1. 30이며, 식당 주인 소개로 H를 처음 알게 된 것은 3~4월인데, 감찰에서는 1월부터 접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경찰 대상 업소 접촉 금지 제도는 경찰관련 대상 업소 대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경찰과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시행한 제도로써, 소청인은 전화통화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상 업소 사장과 유착되어 비위를 행한 사실이 없고, 대상 업소 사장이라는 것을 인지 한 후에는 연락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였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들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① 소청인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② 소청인 B는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최근 신장낭성종양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 소청인 C는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본 건 처분으로 수사과에서 배제된 점, ④ 소청인 D는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⑤ 소청인 E는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사소한 비리나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사실이 전무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로 전보조치 된 점, ⑥ 소청인 F는 ○년 ○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을 비롯한 총 2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본 건으로 인해 진도경찰서로 전보조치 된 점, ⑦ 소청인 G는 ○년간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여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소청인들의 각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소청인들은 H가 ○○ 유흥주점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몰랐고, 전화통화나 문자는 의례적인 내용이었으며, 본 사건에 대해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1) 관련 지침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는 현행법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도박‧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불법 대부업’ 등 경찰대상업소 운영자(명의자, 실업주 포함), 종사자 및 대상업소 운영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전화 통화(문화메시지‧이메일 등 포함),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인척간의 의례적인 접촉 등 명백히 대상업소 유착과 무관한 사안으로, 대상자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시 면책 검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상업소 운영(명의자․실업주 포함) 및 종사자로, 관혼상제 등 의례적인 접촉일 경우, 접촉 당시에는 경찰 대상업소 운영(종사)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대상업소 운영(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사후 접촉사실 신고서’를 감찰기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책], 기타 참작할 사유로 ‘합동심의위원회’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압력‧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건문의 일원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 위반 시 엄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을 보면, ① 소청인 A는 20○○. ○○. ○○. 경찰서 정문에서 만난 H가 “강력팀 I가 형님이 사건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처음 사건을 겪어보니 니가 가서 잘 좀 해달라고 말이라도 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소청인은 I 팀장을 찾아가 “형님 여기 H이 와이프랍니다”라고 하자 I 팀장이 ”누구라고“ 물어, 소청인이 재차 ”형님 H이라고 모르십니까?, 그 사람 와이프랍니다.“라고 하였으나, I 팀장이 ”사건이 좀 복잡하게 되었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가 있으라“고 하여 사무실로 돌아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I 팀장도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이 “친절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건문의와 관련하여 ‘내용만 알려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등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사건문의 일원화」제도를 위반하였고,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13년 전에 알게 된 H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 ○. ○., ○. ○. 사이 4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대상업소 사전⋅사후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 또한 위반하였다.
② 소청인 B는 20○○년 ○○경찰서로 전입 온 이후부터 H를 알았고, 특히 H과 ○○고등학교 제2회 동창회 모임을 하면서 회원명단 직업란에 H의 직업이 ‘주점운영’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년도에 H로부터 과태료 문제로 전화를 받을 당시에도 H가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 접촉금지 대상업소 실업주인 H와 접촉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은 H의 유흥주점 위치 및 상호를 모른다고 하지만, 소청인이 근무했던 형사과 ‘대상업소 사후접촉 신고대장’을 보면, 20○○. 8. 27., 9. 3. ○○팀 경위 C이 ○○룸 H와 접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 9. 19., 11. 10. ○○팀 경위 K도 대상업소 사전접촉 신고를 하면서 H를 ○○룸 업주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는 등 ○○경찰서 형사과 직원 대부분은 H이 ○○ 유흥주점의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청인도 같은 형사과에 근무하고 있었고, 더욱이 H와 동창생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임에도 H가 운영하는 업소의 정확한 상호나 위치 등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면피성 주장에 불과하다.
③ 소청인 C는 20○○. 8.경 조직폭력배 첩보에 대한 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H를 만났고, 당시 H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후 친구에게 “왜 H는 쉬고 있다냐?‘고 물었더니 전에 세무조사로 세금을 물고 H의 처가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한다는 말을 들어 H가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H과 12회 접촉하고 대상업소 사후접촉 신고대장에 3회만 접촉사실을 기록하는 등 나머지 9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비록 사후접촉 신고대장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 ○○ 유흥주점 사망사건이 이슈화되고 동 업소에서 경찰관들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까지 밝혀진 사건을 두고 단지 궁금하였다는 이유로 ○○ 유흥주점의 실업주인 H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소청인 D는 ○○ 유흥주점 사건의 진정서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 유흥주점’ 여종업원 L의 언니가 20○○. ○. ○. 경찰서를 찾아 온 날은 휴일인 관계로 민원 접수가 되지 않아 상황실 근무자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며, 제출된 진정서는 소청인의 팀장인 경위 I 에게 전달된 후 소청인의 팀장이 소청인에게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정당한 지시에 의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설령 소청인이 진정서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진정서를 최초 접수하였다는 사실 유무가 본 징계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또한, 소청인은 H에게 ○○ 유흥주점 사건담당 팀장이 누구인지 가르쳐 준 사실이 없고 H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20○○. ○○. ○○. 12:52경 H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니가 그때 ○팀이라고 했는데 ○팀으로 가야하느냐, ○팀으로 가야하느냐 물었고, 그건 잘 모르겠고, 전화 온 데에다 물어보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라고 통화한 말투 등을 볼 때, 소청인과 H가 평소 아는 사이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H는 감찰조사에서 소청인과 통화한 내용에 “○에 누가 있는가, 팀장은 누구여”라고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네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그리고 소청인이 ○○경찰서 ○○팀에서 근무할 당시 ○○농협 직원이 21억 원을 횡령하여 ○○ 유흥주점에서 10억 원을 사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당시 ○○ 유흥주점 업주가 H였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특히 20○○. ○. ○. 22:22경 H와 통화 한 것에 대해 소청인은 팀장 생일을 맞아 소청인이 아는 지인이 생일 케익을 보내줘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는 것이 잘못 눌러 H와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소청인의 팀장 생일은 20○○. ○. ○.로 확인되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나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소청인 E는 20○○년 초 우연히 친구와 만나는 자리에서 H을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 유흥주점의 실업주였던 H는 소청인과 만났다는 20○○년 초순경에는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20○○. ○. ○. 조사를 받던 시점이었으며, 이 후에도 소청인은 H와 월 1회 정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특히 H가 성매매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인 20○○. ○. ○. 소청인과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해 H가 소청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달래주려고 전화하였다고 하나, 이 날은 소청인이 H에게 전화를 먼저 한 것이 아닌 H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약 1시간동안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며,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H는 소청인에게 전화하기 전날인 20○○. ○. ○. 참고인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서 ○○팀 경사 D에게 20○○. ○. ○. 12:52 전화하여 “○○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왜 ㅍ팀장이 다시 부르냐고 따지는 전화를 했던 것을 감안하면, H는 소청인과 20○○. ○. ○. 15:46경 통화하면서 ○○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을 것이고,
이에 소청인은 20○○. ○. ○. 17:24경 경위 F와 통화하였고, 경위 F는 ○○팀장인 경위 I에게 문의한 후 같은 날 17:48 소청인에게 문의결과를 전달하였으며, 소청인은 같은 날 18:00경 H와 다시 통화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은 H에게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줄 의도로 경위 F와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사건문의 일원화」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⑥ 소청인 F는 H와 거의 만나지 않았고, 단순히 호텔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 유흥주점 사업등록증에도 다른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H는 대상업소 접촉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은 ○○ 유흥주점의 실업주인 H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월 1~2회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있고, H는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은 물론 경감 E와 지난해 골프라운딩까지 다녀왔다고 진술한 점, 경위 I가 소청인에게 20○○. ○. ○. 14:16 전화하여 ○○ 업주가 누구냐고 묻자 소청인이 H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은 ○○ 유흥주점의 실업주가 H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소청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20○. ○. ○. 17:41경 경위 I는 소청인이 전화하여 “○○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며 물어 ”종업원이 쓰러진 것 같은데 아직 특별한 건 없다“라고 답변을 해 준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경위 I를 상대로 ”소청인이 ○경위한테 전화를 했을 당시 어떤 사건 즉 ○○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사전에 기 알고 물었던 것이 확실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보여진다“라고 답변한 사실, 소청인은 20○. ○. ○. ~ ○. ○. 까지 6차례 H와 통화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살핀 E 소청인과 같이 소청인 F도 수사 진행사항 등을 경감 E 뿐만 아니라 H에게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공정한 수사를 저해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⑦ 소청인 G는 H가 ○○ 유흥업소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 8.이후 접촉 횟수를 줄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지난해 여름철(20○. 6.)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H가 폭력사건으로 지구대에 왔었고,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후 직원들에게 H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줘, 그때부터 H가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후에도 소청인은 H에게 9회 전화나 문자를 하였고, 동 기간 H도 소청인에게 6회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이 있으며,
더욱이, 소청인은 20○. 10. 21. ‘경찰의 날’에 대상업소 실업주인 H에게 문자를 먼저 보냈고, 답장을 받은 소청인이 재 답장을 보냈으며, 이후 20○. ○. ○. 에도 전화를 먼저 하였음에도 연락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상업소 관련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 따라서 소청인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H이 ○○ 유흥주점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한 것은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문의 일원화」제도는 내부직원들의 사건 문의에서 벗어나 사건담당자가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점,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는 경찰대상업소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 대상업소와는 그 경위와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접촉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소청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이 사건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소청인 E, F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대상업소 실업주인 H과 20○. ○. ○. ~ ○. ○. 사이 집중적으로 통화한 점으로 보아 수사 진행사항을 H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 주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 G는 ○○ 유흥주점의 관할 지구대장으로서 20○. 10. 21. ‘경찰의 날’과 20○. ○. ○. H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유흥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 관련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유착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위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1]에서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 D에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인 이 사건 징계가 소청인들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소청인 E, 소청인 F는 대상업소 실업주인 H와 평소에도 사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 G는 다른 소청인들과는 달리 ○○ 유흥주점 사건 이후, H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면, 본 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 D, 소청인 E, 소청인 F에게 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들의 청구는 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소청인 G는 앞서 살핀 소청인의 비행 정도의 균형을 종합할 때, 본 건 원 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