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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건물을 분양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

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동종 사건에 비해 그리 크지 않으며,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