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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12002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6쪽 3째 줄과 4째 줄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피고는, 선정자 C이 원고에게 지급한 25,800,000원도 위 계금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C이 D에게 2000. 7. 24.부터 2002. 8. 29.까지 합계 25,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들은 2007. 2. 8. D와 그때까지 미납된 계금을 정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위 25,800,000원은 이미 정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