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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22 2017고단4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02:00 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F 주점 ’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접객원을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G이 불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앞에 있던 정수기를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7. 7. 29. 02:3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재물 손괴 등의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29 세) 및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 니네

들 다 뒤진다, 진짜야 이 씨팔놈들 아 "라고 욕설한 후 오른손으로 경사 I의 어깨를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위 I의 왼쪽 관자놀이를 쳤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위 I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어깨와 가슴, 턱을 수 회 밀치고, 위 J 및 위 I에게 “ 머리를 까 버릴까, 때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상 피고인 B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I의 몸을 밀치고 팔을 붙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