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8권 1집 529~534] [전원재판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7항의 적용시기를 장래를 향해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2013. 8. 13. 법률 제12043호) 제4조 후단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는지 여부(소극)
당해 사건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0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건에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2013. 8. 13. 법률 제12043호) 제4조(금융기관 등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4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조의3 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
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⑨ 생략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3. 5. 15. 2001헌바98 , 판례집 15-1, 534, 543
청 구 인임○실대리인 법무법인 정건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2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나2013813 배당이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경매신청
(1) 청구인은 2005. 10. 윤○헌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로○○, ○○동○○호(□□동, □□아파트,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05. 11. 25. 전입신고를 마
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07. 7. 16.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를 위하여 위 저축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3) 임대인인 윤○헌은 2008. 8. 22.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3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0. 5. 14. 위 아파트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그 후 위 근저당권부대출금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4)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0. 6. 25. 청구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 2010. 12. 31.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에게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그 담보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윤○헌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5)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 각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1. 9. 2. 교부권자인 성남시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근저당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배당하였다.
(6) 청구인은 2011. 9. 8.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이라 한다), 그 소송 계속 중 △△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는 임대인인 윤○헌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해지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경과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1)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3308), 항소심 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25373).
(2)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위 법 제3조의2 제7항에‘일정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는 조항이 신
설되었으나, 위 법 부칙 제4조에서‘위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대법원은‘위 개정법 시행 전에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며(대법원 2012다201946),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13813),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229092).
(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호저축은행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승계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은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 계속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2013. 8. 13. 법률 제12043호) 제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카기517), 2014. 10. 2.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4.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2013. 8. 13. 법률 제12043호) 제4조 중 제3조의2 제7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2013. 8. 13. 법률 제12043호)
제4조(금융기관 등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4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조의3 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조항]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우선변제권이라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
4. 재판의 전제성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되어 당해 사건과 같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승계되는 것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려면, 본칙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규정된‘우선변제권을 승계하는 금융기관 등’에 이 사건 저축은행과 같은‘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저축은행과 같은 상호저축은행은 본칙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0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본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