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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3 2017가합11172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07. 7. 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이하 D과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① 질병입원비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20,000원을, ② 질병입원의료비Ⅱ(갱신형)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때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30,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 피고 C는 2009. 11. 18.부터 2017. 4. 13.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330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31,531,98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 C의 입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 일수 1 2017.4.13. 당뇨병 등 E병원 2017.4.13. 2017.4.27. 15 F한방병원 2017.4.28. 2017.5.20. 23 2 2016.11.14. 요실금 G병원 2016.12.22. 2016.12.23. 2 3 2016.6.23. 당뇨병, 우측 무지외반증 수술 등 G병원 2016.6.23. 2016.7.25. 33 G병원 2016.8.10. 2016.8.29. 20 4 2016.6.16. 자궁적출수술 E병원 2016.6.16. 2016.6.23. 8 5 2016.4.11. 당뇨병 등 G병원 2016.4.11. 2016.5.5. 25 6 2015.10.24. 당뇨병 등 G병원 2015.10.24. 2015.11.10. 18 7 2015.8.20. 원위 갈매기 절골술 등 G병원 2015.8.20. 2015.9.19. 31 8 2014.4.22. 관절경하 상전후방 관절와순 봉합술 등 G병원 2014.4.22. 2014.4.24. 3 G병원 2014.4.29. 2014.6.24. 57 9 2013.3.18. 외반무지 H정형외과 2013.3.24. 2013.4.17. 25 10 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