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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고단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읍내리 쪽에서 석정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과 무단 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가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