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어느 날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10.1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703,000원 상당의 현금 및 컴퓨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녹화자료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