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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20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31.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E 건물 지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6. 20. ~ 2019. 6. 1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제 맥주 등 판매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보증금에서 남은 임대차기간 차임 80만 원을 공제한 42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9년 6월경 이 사건 상가를 원상 복구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커피콩 볶는 용도로 임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술집 영업을 하였다.

① 피고는 2020. 2.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60만 원(2019년 5월경부터 2020. 2. 5.까지 9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무단 개조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원상회복비 5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 A은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건물 1층 카페에 관하여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5만 원[= { 위 ① 360만 원 위 ② 530만 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