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미 원 쪽에서 청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9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도로 위에 넘어뜨리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