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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2674

소유권이전등기 지분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생으로서 슬하게 자녀로 D, E, F, G, H, I이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2. 21. F에게 2014. 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이 2019. 3. 27.경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고, 2019. 4. 22. 상속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소유로 하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만을 F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위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이처럼 원고가 F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위 지분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