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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3 2019고합16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술자리에서 사회선배인 B(2017. 2. 11. 피해자와 결혼)으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소개받아 지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2:07경 안성시 D 소재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여 노래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피해자의 안부가 걱정되어 연락한 위 B에게 “누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꺼졌어. 내가 집까지 잘 데려다줬으니 걱정하지마”라고 대답한 후 성명불상의 노래방 손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부축하여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인근 치킨집 사장에게 요청하여 택시를 부르고, 피해자를 태워 안성시 F모텔’로 이동하였다.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F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남겨둔 채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가명), B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의 피의자와의 통화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 녹음파일 청취 내용), 통화녹음 CD,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녹취록, 녹음파일 CD,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2017. 10. 5.자 녹음, 2017. 10. 5.자 녹음, 2017. 12. 26.자 녹음, 2017. 12. 2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