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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51455

거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1. 원주시 B 임야 11,321㎡(이하, ‘B 임야’라 한다)와 C 임야 660㎡(이하, B 임야와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강원도지사는 기존에 D 변의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18,244.2㎡ 외에 12,650㎡ 부분을 추가로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원주도시계획(구역확장등) 변경결정을 한 뒤 2003. 2. 27. 이를 고시(강원도고시 E)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는 위와 같이 추가로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8.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부근에서 고가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고가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임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임야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완충녹지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완충녹지는 간선도로변의 공해 차단과 소음 완화 및 빈번한 차량 진출입 통제를 통한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등을 위하여 계획된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2) 원주시는 국토교통부 F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효 전까지 실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집행이 불가한 10년 이상 F 시설은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3 B 임야 일원 완충녹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되어 집행될 예정인 시설로 D 개설시 완충녹지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