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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8 2014나5419

보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형이고, 피고는 C(처 : D)의 장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제 항 부동산’이라 하며, 그 중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0.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토지)와 소유권보존등기(건물)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건물(대학교 근처에 있는 24개 호실의 원룸 건물이다)의 임대, 관리는 피고가 하여 왔다(갑 제8호증). 다.

원고는 2010. 3. 3.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0. 4. 19. 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1년마다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수로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위 건물관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 3. 피고에게 “수임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합니다”는 내용의 위임장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14호증의 1,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라.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데 소요된 금액으로 하고(원고는 6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5억 6,424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일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만 현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