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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111에 있는 오금공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이역 쪽에서 오금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앞으로 서서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영업용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한미약국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