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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1 2018가합1000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외식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업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6. 27. 피고와 ‘D’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

)에서 돼지고기구이 전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피고와 원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또한,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가맹점의 표시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점 명 : E가맹점

2. 대표자 : 원고

3. 가맹점포 소재지 : 천안시 C

4. 가맹점포 규모 : 150㎡ ② 원고는 피고의 서면승인 없이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점포의 설비】 ② 원고는 피고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피고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피고는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원고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원고는 설계 감리비로 3.3㎡ 기준으로 33만원(부가세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경업금지 의무】원고는 본 계약기간 동안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피고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자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