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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10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20. 3. 12. 피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료 월 1,000만 원( 부가 세별도, 매월 11일 지급), 임대차계약 기간 2020. 3. 12.부터 2025. 3.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2,000만 원은 2020. 5. 11.에, 4,000만 원은 2020. 7.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 B이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약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20. 5. 11.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차임도 2020. 5. 11. 이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5. 13., 같은 해

5. 25., 같은 해

6. 10. 피고 B에게 위 보증금과 차임 지급을 거듭 최고 하였으나, 피고 B이 위 최고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20. 6. 22. 피고 B이 약정한 기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임도 2회 이상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