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4 2013고단2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12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13~29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9. 7. 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9. 18.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수수료를 주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C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경남 양산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사업 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울산에 사기 사건이 걸려 있어 서울에 올라갈 수가 없다, 1,000만원만 주면 울산 사건을 해결하고 서울에 가서 사업 자금 1,000억원을 가지고 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64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