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26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