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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나1057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 14. 원고에게 세종시 C아파트 D호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5. 9. 11.부터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월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35만 원(1년치 월 차임 420만 원 선지급 약정), 임대기간은 2018. 9. 10.까지로 정하였고, 원고가 그때까지 연체한 차임 630만 원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550만 원(부족한 임대보증금 130만 원 1년치 월 차임 42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450만 원(임대보증금 30만 원 1년치 월 차임 42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 전인 2018. 8. 30.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라.

원고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합계 449,980원이고, 피고가 미납한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대한 2017. 10. 8.부터 2018. 9. 10.까지의 지연이자는 45,47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404,501원(임대보증금 40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 449,980원 - 미납 임대보증금 지연이자 45,4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 돈 합계 4,680,014원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