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2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3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0. 20. 피고에게 변제기 2009. 5. 30.로 정하여 대여한 6,000만 원의 지급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3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0. 20. 피고에게 변제기 2009. 5. 30.로 정하여 대여한 6,000만 원의 지급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