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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단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5:04경 거제시 B, 10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4세)이 자신의 손님 술값 지불 문제로 동 주점 사장과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려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뒤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주방 바닥에 넘어져 대항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오른발로 4회 걷어차고, 주점 동료가 만류하여 쇼파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더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및 척수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 담당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추 및 척추 손상으로 인공뼈를 삽입하는 응급수술을 받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는 부상에서 다소간 회복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