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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4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9) 원심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9) 와 같다.

순번 9, 11, 14, 16 기 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공범인 S, R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9) 순 번 10, 12 기 재와 같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후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초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후 2020. 12. 10.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해 위 사실 오인 주장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2020. 8. 21.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인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위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이 정하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9) 순 번 9, 11, 14, 16 기 재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