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9) 원심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9) 와 같다.
순번 9, 11, 14, 16 기 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공범인 S, R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9) 순 번 10, 12 기 재와 같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후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초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후 2020. 12. 10.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해 위 사실 오인 주장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2020. 8. 21.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인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위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이 정하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9) 순 번 9, 11, 14, 16 기 재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