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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12 2018노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의 사고( 이하 편의 상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도로의 폭과 형태, 도로 주변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인도가 따로 없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인데 주위에 농경지가 있으므로, 봄 농사철을 맞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지점은 아니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작은 광고 표지판과 잡목 등이 있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는 굴삭기 본체와 연결된 붐 대 굴삭기 본체와 굴삭기 삽 날을 연결하는, 사람 팔 모양의 철 구조물을 지칭함. 가 운전석을 기준으로 볼 때 우측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부위에 대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 굴삭기 본체와 연결된 붐 대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 도로 가장자리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최대한 멀리 내다보고 운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고 진술하였다( 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쪽).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폭이 약 2m 70cm ~ 3m 5cm 인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