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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2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3601호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러시아에서 차가 버섯을 수입,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5. 10. 29.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E )를 개설하여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차가 버섯을 F란 추출 분말 가공식품으로 제조하여 G, H 라는 이름으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샘플신청을 하는 고객 및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뇌종양,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폐암, 전립선 암, 간암,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악 섬섬유조직 구종 등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이 차가 버섯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내용의 체험 수기가 기재된 ‘I’ 이라는 제목의 체험 수기 책자 등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식품인 차가 버섯 분말에 대하여 체험 수기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쇼핑몰 사이트 수사), 인터넷 E 내역

1. F 제품 샘플사진, 체험 기를 이용한 광고 책자 사본

1. 수사보고(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 ㆍ 효과 오인 광고)

1.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 샘플신청), 샘플신청 때 보내주었던 각종 홍보 책자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샘플신청 내역,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