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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3873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21.부터 2013. 4.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97,523,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 대여금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3. 4.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6. 3. 5.로, 이자를 연 5%(이자지급일 매월 25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외 3필지 지상 5층 건물 중 5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이후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게 25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2. 13. 재차 피고로부터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4. 6. 30.로, 이자를 은행이자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6, 8,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97,523,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차용증의 작성과 근저당권의 설정은 원고의 요청 내지 원고의 남편인 D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97,523,000원 외에 헌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60만 원과 특별헌금 명목으로 합계 7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지급 내역은 대부분 원고의 남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