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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04 2013가합326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게, 분할 전 천안시 동남구 C 대 1,181㎡ 중 약 590㎡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232,200,000원에,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대금 30,000,000원에,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120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대금 60,000,000원에 매도(매매대금 합계 322,200,000원)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50,000,000원은 2013. 5. 28.에 지급하고, 잔금 272,200,000원 중 122,2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1일 전에 지급하며, 나머지 150,000,000원은 피고가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전양돈축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승계하는 방식에 따른다.’ 제6조 특약

1. 이 사건 건물은 “을(원고)”이 매수(건물가액의 절반 부담)하여 이전등기 즉시 건축물을 철거(소멸)하고 건축폐자재는 전부 “갑(피고)”에게 무상제공한다.

2. “을”은 토지매매가액과 별도로 “갑”의 이 사건 소나무를 일금 육천만 원에 구매한다.

위 소나무의 굴취 및 운반은 “을”의 비용으로 2013. 6. 10.까지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과 같은 날인 2013.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575㎡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30.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2013. 5. 28.에, 중간금 100,000,000원은 공사착공시에, 기성금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