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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298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설립되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와 사이에 근무부서 솔루션 개발부, 담당업무 솔루션 개발, 계약기간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부터 원고의 솔루션 개발부에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 대하여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무단 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서울2015부해1127)하였으나 2015. 6.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1. 2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533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16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근로계약기간 중 현대모비스 부품 협력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SQMS 시스템 구축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개발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이 피고의 근로계약기간인 2014. 9. 30.까지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의 완료시까지 그 근로기간이 연장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주파인두기 등 209점 합계 12,519,51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원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