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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96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감경 | 2015-01-01

사건번호

2015029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012

내용

상관-부하간수뢰(해임→감봉3월)사 건 : 2014-296 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A피소청인 : 경찰청장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2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기)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금품 수수 소청인은 2009. 7. 10. 부터 2011. 1. 10.까지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2009. 9. 초경 ○○경찰서 장기근무자 인사발령 대상에 포함된 前 ○○계장 경위 B를 인사발령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면서 ‘앞으로 내 스타일에 맞춰 ○○계장으로 일하라’고 주문한 후, 자신이 위 B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2009. 9. 말경 추석을 앞둔 시점에 B를 서장실로 불러 지인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특산품을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전복 180만원, 멸치 70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보내게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8,18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관용차량 사적 사용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장 재직 당시인 2012. 6. 1.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총 9회에 걸쳐 ○○군 ○○읍 소재 ○○지방경찰청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군 ○○읍까지 약 53km 거리를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ㆍ퇴근하는 등 9회에 걸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 고위 간부인 총경이자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던 자로서 비위에 연루되어 있던 소속 부하직원의 혐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따를 것을 이야기한 후 그 보직을 유임시켜 준 사실, 그 후 매 명절 등 오랜 시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온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 수수 관련(=관련 형사 판결에서 무죄 확정) 관련 형사 사건에서 뇌물 수수 부분은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본건 해임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하여 관련 공소제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라던가 당시 언론 보도가 되었던 사정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킨 행위로서 징계사유라고도 볼 수 없다.(또한 무죄 판결을 법원을 통해 공시되도록 하였는바, 소청인의 명예와 품위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비록 B로부터 멸치 6~7박스, 전복 3~4박스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의 지시가 아닌 B의 적극적 권유에 기한 것이고, 소청인 역시 B에게 고급 양주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B의 인사 문제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등 위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역시 확정 판결로서 인정받은 부분이다. 나. 관용차 사적 이용 관련 및 정상 참작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당시 ○○지방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사의 제반 치안 대책을 준비하게 되어 ○○청에서 ○○현장까지 1주일에 3~4일씩 왕복하는 등 바쁜 업무를 추진하던 와중에 주말에 처가 있는 집에 가기 위해 관용차량을 이용하였다. 약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를 하였고, 특히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치안고객만족도 향상률 도내 1위 달성, 2010년 관서별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등의 성과를 낸 사실이 있다. 소청인이 B로부터 멸치, 전복 등을 수령하고 답례로 선물을 준 행위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뇌물 수수 부분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났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본 건 징계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3. 4. 19. 소청인을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을 포함하는‘뇌물수수’혐의(총 23회에 걸쳐 10,620,000원 수수)로 공소제기를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4. 2. 20.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부분(2009. 9.~ 2010. 10., 총 9회 걸쳐 8,180,000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부분(2009. 11. 3.~ 2010. 12. 27., 총 14회에 걸쳐 235만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각 판단하면서 소청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700만 원, 추징금 818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4. 2. 21.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제기를 하였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14. 10. 2. 원심판결 파기하면서 공여자인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소청인이 인정하는 금품 수수 사실 역시 사교적 의례에 의한 수수로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소청인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위 원심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관련 확정 판결은 소청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즉 징계사유와 반대되는 사실(특히 이 사건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5, 8에 대한 각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확정 판결의 주문 및 이유 기재 사실을 재차 살펴볼 때 그 사실인정을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배척할만한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으므로, 결국 소청인이 2009. 9. 하순경부터 2010. 9. 경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총 8회에 걸쳐 8,1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일단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 볼 때 이 사건 금품 수수 관련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 즉, 본 건 징계사유 별지 비위일람표 중 연번 1, 2, 5, 8의 각 경우 관련 형사 확정 판결은 공여자인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하여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이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소청에서도 자인하는 부분인, B로부터 멸치 6, 7상자, 전복 2kg짜리 3, 4상자를 수수(수수이익 750,000원 ~ 965,000원)하였다는 부분은 사교적 의례에 기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인바, 소청인이 B로부터 위와 같은 멸치, 전복 등의 금품을 수수한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형사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 보다 그 범위를 넓히고 있고, 특히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국가공무원 상ㆍ하급자간 증여의 경우 명시적으로 그 수수에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바, 상급 공무원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면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상의 청렴 의무 위반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위 금품 수수 당시 소청인은 ○○경찰서장으로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소속 공무원인 ○○경찰서 ○○계장 경위 B로부터 시가 750,000원 ~ 965,000원 상당의 멸치 6, 7상자, 전복 2kg짜리 3, 4상자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 수수가 비록 사교적 의례 형식으로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비위 정도나 그 비난가능성 경중의 판단은 별론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이 사건 금품 수수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본 건은 경찰 고위간부로서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던 소청인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즈음하여 전복, 멸치 등 특산물을 구입할 것을 지시하고 시가 750,000원 ~ 965,000원 상당의 멸치 6, 7상자, 전복 2kg짜리 3, 4상자를 수수한 것과 특별한 이유 없이 총 9회에 걸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로서 이는 상ㆍ하급자간 증여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청렴의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주된 비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청인이 2009. 9. 하순경부터 2010. 9. 경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총 8회에 걸쳐 8,1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비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서 무죄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는 원 처분 시점과 비교하여 징계 양정에 있어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 변경이다. 또한 소청인이 소속 공무원 B로부터 시가 750,000원 ~ 965,000원 상당의 멸치 6, 7상자, 전복 2kg짜리 3, 4상자를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청렴의무 위반을 인정하나, 소청인도 B에게 이에 상응하는 고급양주, 과일상자, 한과 등을 제공한 점, 소청인의 위 특산품 구입 지시 이전에 B의 권유가 있었던 점,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다는 기관장으로서 지인들에 대한 선물로 제공한 점 등도 역시 본 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거듭 참작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