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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15687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9,341,425 원 및 위 돈 중 금 4,375,800원은 2019. 4. 16.부터, 금 5,148,000원은 같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방수 시트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C 아파트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중 방수공사를 맡은 피고에게 2019. 1. 9.부터 2019. 10. 11.까지 총 17회에 걸쳐 D 복합 시트, 프라이 머, 씰 링 시트 등을 발주 받아 납품한 사실, 물품대금은 납품한 달의 말 일로부터 45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9. 2. 분 4,375,800원, 같은 해 5. 분 5,148,000원, 같은 해 6. 분 39,559,925원, 같은 해 7. 분 24,035,000원, 같은 해 8. 분 101,603,700원, 같은 해 10. 분 14,619,000원 합계 189,341,4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하여 각 지급기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할 증 물량 미제공에 따른 감액 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료의 가공 및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 량을 고려 하여 물량을 할증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땅히 지급했어

야 하는 할증 물량 10%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할증의 근거로 주장하는 표준 품셈은 건설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것뿐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당연히 물량 할 증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 보수금 상계 항변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다시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보수비용으로 127,470,3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