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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6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4. 7. 7.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C으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 후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 통지(7. 7.) 및 추가 통지 6.2.,

6. 17.),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병사용 진단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