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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5가단19058

공유물분할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G의 소유였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배우자인 피고 D 및 자녀들인 H, 피고 C, B에게 각 1/4 지분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가 소유하고 있던 1/4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위 지분 부분을 259,556,000원에 낙찰받아 2015. 7. 22. 그 대금을 납부한 후 2015. 8.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가 1/40 지분, 선정자 E가 9/4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E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 18. 위 선정자의 9/40 지분에 관하여 F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7. 8. 23. F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65331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2017. 11. 10.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923,825,300원이고, 임료는 월 3,964,090원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7. 23.부터 2017. 11. 10.까지 임료 합계액은 108,806,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시가감정결과 및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등의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