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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3 2014나129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삼원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만보이엔씨 주식회사이고, 이하 ‘삼원건설’이라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2012. 4. 16. 체결한 계약보증계약 및 2012. 7. 3. 체결한 선급금보증계약에 기한 각 보증금청구 및 문정건설 주식회사(이하 ‘문정건설’이라 한다)가 2012. 11. 15.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삼원건설과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문정건설과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삼원건설과 관련한 보증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11. 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B 아파트건설공사 제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2. 3. 29. 삼원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6억 8,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2. 3. 29.부터 2013. 4. 25.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일반조건>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들과 삼원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삼원건설은 원고들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들과 삼원건설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