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⑧, ③, ④, ⑦, ⑧의 각...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⑧, ③, ④, ⑦, ⑧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12. 21.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54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20.부터 2020. 12. 1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12.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증명 사진을 보낸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2019. 4. 26. 및 2019. 6. 28. 원고에게 합계 46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9. 4. 2.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3.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1.부터 2018. 12. 19.까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차임이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미지급 차임에 충당하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기존 임대차계약상 차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