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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26. 2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26. 2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 23:3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705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인 모텔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감 확인서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