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2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02:38경 피해자 C이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고물상 앞 노상에 놓아 둔 공병 40개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 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23,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