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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가단11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