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가단11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