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13:00 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 럭키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를 럭키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온양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이다.

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및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91세 )를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2016. 4. 26. 13:4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지 주막하 출혈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교 차로를 무단 횡단), 처벌 불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개월 ~ 1년(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