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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42세, 2013. 5. 15.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1. 12: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H(55세)에게 필로폰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은행봉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H에게 위 은행봉투를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계산)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