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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노2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 문단에 “ 피고인은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②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