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25 2017가단78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부터 2016. 9. 25.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0,000,000원(= 월 임금 2,000,000원 × 3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25. 피고의 대표자 C을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7. 1. 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