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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나20051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2면 5행부터 5면 아래에서 5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면 9행의 “하나은행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 증인 G, H의 증언”을 추가한다.

2. 판 단

가. 갑1~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5. 20.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I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5,000만 원을 피고(J골프연습장)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여 준 사실, ② 원고는 2014. 5. 28. K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K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5억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하나은행 앞으로 2014. 5. 28. 1,000만 원, 2014. 5. 29. 9,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2~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단지 원고 또는 F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의 입찰을 위해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금원을 수령한 것도 피고가 아닌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F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가항의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14. 4. 11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다.

② 하나은행은 2014. 4. 7.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신탁비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