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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계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전과 및 증거의 요지란의 “1.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