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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4 2019가단2085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관한 2010. 12.경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 B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8. 7. 10. 위 집합건물 중 7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인 E, F이 2010. 12.경부터 2018. 7. 10.까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 93,043,49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78,089,480원 합계 172,043,610원을 2019. 1. 15.경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 7.경부터 2018. 6.경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건물안전진단비, 승강기유지비, 소독비, 화재보험료, 소방안전비, 기본난방비, 공조기유지비, 경비비, 청소비, 운영회의비, E/V전기료, 장기수선충당, 기본전기료, 공동전기료, 공조기전기료, 공동수도료는 별지 기재와 같고, 총 합계액은 30,742,100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년 7월분부터의 관리비는 정상 납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가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할 뿐인데, 피고가 2018. 12.경 원고에게 부과한 관리비, 연체비 합계 172,043,610원 중 원고가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8,912,64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B의 관리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