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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6가단433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031,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7.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353,709,040원으로 정하여 C에 있는 원고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2011. 7. 21. 공사가 끝났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7. 21. 실제 공사를 수행한 D와 함께 공사비를 정산한 후 D가 원고에게 갑1호증과 같은 공사비 완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공사비 완불 확인서는 총 공사대금이 377,674,940원이고, 상기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단 공사잔여금 28,413,79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종결되고, 미비된 공사를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건축주가 지급을 보류한 공제금 300만 원으로 직접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라.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1. 7. 22. 공사잔여금 28,413,790원 중 2,500만 원을 직접 창호업자에게 지급하였다.

마. 건축공사 중에 원고는 건축주로서 레미콘대금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는데, 2011. 7. 22. 레미콘 공급업체인 E으로부터 레미콘대금 청구를 받고 같은 날 21,431,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최초 공사계약시에 철근콘크리트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 후 공사비를 정산하고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콘크리트대금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건축공사를 하면서 2층에 2중 창호를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26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받았음에도 2중 창호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