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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구단48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0.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4. 12.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10. 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0. 16.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전날 20:00경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여 다음 날 14:00경까지 숙면을 취하여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회사원인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회사 일에 지장이 있고, 거주지역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 출퇴근이 어려우며 외부로의 이동도 힘들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자녀 두 명의 양육비를 보내주어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을 차량을 이용해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